[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위원장 인선 시 국민 추천제 시행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다.
인권위는 오는 24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여러 안 중 하나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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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이같은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도 제시된 내용이다. 공약집에는 ▲인권위원장 및 상임위원 선출시 국민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위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 의무화 ▲위원의 의무 및 징계 규칙 신설 등이 있다.
현행 법령상 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선출·지명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의 절차는 없다.
이로 인해 정치적 편향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은 중립성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사회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논란을 해소하고,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