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성능 미달·책임 회피·과도한 청구 문제 제기…시민 혈세 우려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청정빛고을의 협약 위반과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의 책임 회피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개질의에 나섰다.
3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청정빛고을은 협약서에 명시된 일일 800t 폐기물 처리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생매립장의 조기 포화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체 수요처 확보 실패로 처리 불능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공공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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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광주 시의원들이 '광주SRF 협약 의무 위반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의회] 2025.07.30 hkl8123@newspim.com |
그럼에도 청정빛고을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최초 78억 원에서 27.4배 이상 증액된 2100억 원의 위탁 처리비를 청구하고 있다. 중재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돼 타당성 검증이 어렵고, 시민이 실질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임에도 불투명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광주시의회는 "중재제도의 비공개성과 포스코이앤씨의 철회권 행사가 시민 세금을 볼모로 삼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중재 절차 중단 후 사법절차 이행, 과도한 중재 청구 금액 증액 사유 공개, 협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생매립장 조기 포화 손실 보상 이행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는 "포스코 이앤씨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