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파업 찬반 투표 실시...찬성 86%로 가결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내리며 파업권 확보
정년연장·근무시간 단축·통상임금 위로금 등 쟁점 '지뢰밭'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5일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가 8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최근 6년 연속 이어온 현대차의 무분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타결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최종 강행 처리되며 주요 제조업 기업 내 분규가 본격화 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파업 찬반 투표에 전체 조합원 4만2180명 중 3만9966명(94.75%)이 참여, 3만6341명이 찬성해 파업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재적 대비 86.15%, 투표자 대비 90.92%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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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상견례를 했다. [사진=현대차] |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했다. 노조는 오는 2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파업 수위와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18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단협을 이어갔지만 지난 13일 17차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며 이날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파업안이 가결됨에 따라 노조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노조의 주요 요구안은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및 상여금 900% 지급 ▲정년연장 ▲주 4.5일제 도입 ▲퇴직금 누진제 도입,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조합원당 약 2000만원)이다.
최대 쟁점은 관세 확정에 따른 현대차의 수익 및 생산 구조 변화다. 관세협상 결과 품목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인하가 되긴 했지만 15%의 관세는 여전히 상당한 부담을 주는 세율이다.
여기에 관세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미국 현지화 전략에 따라 생산 품목 유연화 및 일정 조정 필요성이 커져 노사간 합의가 절실하다. 노동계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관세에 따른 수익 악화 리스크에 대해 노측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조가 요구하는 정년연장과 근무시간 단축 이슈도 사측으로서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쟁점이다. 현대차 노조 측은 현행 60세인 정년을 64세까지 연장하는 안과 금요일 오후 4시간 단축 근무를 골자로 하는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 기존 35년까지인 장기근속자 포상 기준에 40년 근속을 신설하는 안과 숙련재고용자(정년퇴직 후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포함했다.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근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이어서 사측으로서는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에 의해 11년 만에 뒤집힌 통상임금 이슈도 노사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지점이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