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지원법 아닌 국가전략 법안 중심 논의돼야"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단순한 부처 이전 지원을 넘어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는 국가 전략 차원의 법안 논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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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회의원 [사진=곽규택 의원실] 2024.07.18 |
곽 의원은 이날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부처 한 곳이 내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라며 "농해수위 회부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국회사무처 설득과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조율 끝에 이뤄졌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제출한 '직원 지원' 중심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곽 의원이 발의한 '기능 강화 및 산업 집적 고도화'를 포함하는 종합적 국가전략 법안 두 건이 계류 중이다.
김 의원안은 연내 신속한 물리적 이전에 초점을 맞춘 반면, 곽 의원안은 기능 통합과 수산담당 차관 신설 등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담고 있다.
곽 의원은 "여당에서 속도전을 이유로 부실하고 반쪽짜리 법안을 추진하지만, 원래 정부는 별도의 입법 없이도 이전 가능하다고 밝혀왔다"며 "졸속 처리보다 대한민국과 부산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곽규택 의원안을 중심으로 한 심층 논의를 촉구하며, 여당에도 '졸속 지원' 법안 대신 장기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 전략 특별법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농해수위 회부 결정으로 해운항만·조선·어업 등 지역 핵심 산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사인 해양 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 검토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재수 해양수산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에서 두 법안 취지 차이를 설명하며 기능 강화 측면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해양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물리적 이전뿐 아니라 기능 통합과 역할 강화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단순 행정지원 수준을 넘는 종합적인 정책 방향 설정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