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 위반 기준 세 가지 원칙으로 엄격히 한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안전성 확보 의무위반행위 건수를 합산하는 원칙을 엄격히 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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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3일 제1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위반행위는 향후 법 규정의 동일성,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동일한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만 엄격히 한정해 단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법 규정의 동일성'을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불필요하게 세부적인 규정을 정비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그 결과, 안전성 확보의무에 대한 기준도 다른 법령에 준하여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개편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오늘부터 시행되며, 금융회사는 보다 유연하게 보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각 수범사항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금융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권 보안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유의사항 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금융 보안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