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정휘동 회장 아내 이경은씨, 연말 최대주주 등극 앞둬
근속연수 20년 '청호맨' 지기원 대표...그룹 내 신임도 높아
황용식 교수 "결국 최대주주 지배력이 압도적...상속 여부 중요"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창업주 별세로 청호나이스의 지배구조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향후 기업 경영방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회사측은 이경은 회장 취임 이후에도 지기원 대표이사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회장이 지분 상속으로 사실상 최대주주 등극을 앞뒀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그림자 경영′을 펼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지기원 대표, 이사회 의장직 유지...전문경영인체제 확립하나
22일 업계에 따르면 청호나이스는 이경은 회장 취임 후에도 지기원 대표가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할 방침이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이경은 신임 회장이 취임했지만 지기원 대표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한다"며 "내부 규정상 회장이 아닌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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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로고 [사진=청호나이스] |
청호나이스는 이전에도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을 여러번 실패했다. 외부 출신 대표이사를 선임했지만 모두 오너경영 체제로 다시 돌아섰다.
앞서 삼성전자 출신 이용우 사장을 대표로 선임했지만, 얼마 안돼 당시 회장이었던 고 정휘동 회장 중심 체제로 복귀했다. 현대그룹 출신 이석호 대표를 선임한 적이 있지만, 고 정휘동 회장의 동생인 정휘철 대표로 교체했다.
이후 2020년에는 LG전자에서 터키법인장과 RAC(가정용 에어컨) 사업부장을 역임했던 오정원 대표를 선임했다가 약 2년10개월 만에 당시 정휘철 부회장을 다시 대표 자리에 앉혔다.
이 때문에 이경은 회장 취임 당시에도 대표 교체 등 오너경영 체제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청호그룹은 창업자인 고 정휘동 회장이 장악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유가족의 경영 의지가 분명 높을 것"이라며 "특히 한국 경영 문화를 고려할 때 전문경영인 체제는 오너의 자발적인 선택이 없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경은 회장이 이사회에서 사실상 손을 떼기로 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기원 대표가 이전 대표들과 달리 그룹 내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지 대표에 대한 사측의 신임도가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렌탈업계 관계자는 "지기원 대표는 청호나이스에 20여 년 근무하는 등 이전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선임했던 대표들과 그룹 내 입지가 다르다"며 "지기원 대표가 한동안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 "핵심은 지분"...이경은 회장 상속 여부에 지배구조 판가름 난다
이경은 회장은 고 정휘동 회장 아내로 법정상속인이에 해당한다. 고 정휘동 회장이 남긴 청호나이스 지분은 총 75.1%로, 이경은 회장의 법정상속분은 총 45.06%다. 나머지는 장남 정상훈씨가 가진 30.04%로 상속재산불할협의 등을 활용한다면 이경은 회장의 상속 지분이 전체 과반을 넘길 수 있다.
더구나 청호그룹은 고 정휘동 회장이 마이크로필터, 엠씨엠, 동그라미파이낸스대부 등 주요 계열사들의 지분도 대부분 갖고 있으므로 상속 여부에 따라 이경은 회장의 오너경영체제 복귀도 가능하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경은 회장이 최대주주가 된다면 사실상 청호그룹을 장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분 상속 결과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도 "이전에도 고 정휘동 회장이 최대주주였고, 지기원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체제가 이어졌다"며 "당장 이경은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포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과반의 지분을 얻느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지분 상속 절차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한다. 고 정휘동 회장의 별세일은 지난 6월 12일이다. 이에 오는 12월 12일 이전 상속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