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의사와 전공의는 수수료 면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백악관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블룸버그 뉴스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이번 대통령 포고문은 잠재적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의사와 전공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알렸다.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21일 0시 1분(한국시간 21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해외에서 훈련받은 의사들의 미국 진출이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비영리 보건정책연구소 카이저가족재단(KFF)이 연방 정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76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1차 진료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보비 무카말라 미국의사협회(AMA) 회장은 "특히 농촌과 의료 소외 지역에서 환자들이 의지하는 고도로 훈련된 의사의 공급망을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국병원협회(AHA) 역시 성명을 통해 "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H-1B 비자가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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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조기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서류.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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