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판단 보고서 구체적 내용·양식 감독규정 근거 마련
분쟁조정위 회부 사건, 수소법원 통지 절차 규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정성 판단 보고서 마련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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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이 시행령은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호속조치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마련 근거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그 근거 및 이유 등을 간단히 서술하고 있어,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다.
금번 개정을 통해 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식 등을 감독규정에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해,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수소법원 통지 절차도 마련한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사건에 소가 제기돼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수소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 제기를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의무)가 없어 수소법원이 이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해왔다.
금번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소송중지 사건의 분쟁조정 절차(금감원 분조위)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게 돼 분쟁조정사건의 소송중지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적합성·적정성 평가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상품설명 순서 개선, 부당권유행위 금지 추가 등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해 10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