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시속 25km 제한
최고속도 불법조작 늘어…안전사고 초래
국표원, 안전기준 마련…제품표시 의무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제한속도(25km/h)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는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시속 100km 속도로 무법 질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해 잠재적인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사항을 제품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았다.
안전기준에는 ①누구든 안전기준에 따른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며, ②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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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가기술표준원] 2025.09.24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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