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필버 종료 후 증감법 원복안 처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특별위원회가 종료하더라도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재명정부 정부조직법 상정부터 이어져온 4박5일 필리버스터는 마무리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인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25.09.28 mironj19@newspim.com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며 이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시 특별위원회가 해산해 고발 주체가 사라지더라도 고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설정했으나,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하는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의장실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다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원위치시키는 2차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했다.
국회가 고발하는 기관은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칙의 소급 적용 조항이 삭제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검찰청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과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거나 상임위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6~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