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이전 신청도 대법서 최종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이 지난 6월 김 전 장관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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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2024년 8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인신 구속은 불법"이라며 "불법적인 구속 상태를 해소하거나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취소 신청과 함께,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겨 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도 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낸 관할 이전 신청이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3차 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와 법원의 영장 발부 등에 반발해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모두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