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는 30일 서산개척단(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1년경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보건사회부 주도하에 전국의 고아·부랑인 등 1700여명을 충남 서산군에 집단 이주시켜 강제수용 후 폐염전 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 폭행,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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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정영철 서산개척단진상규명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피해자 10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18억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 오랜 기간 지속된 고통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이번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했다.
법무부의 이번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은 지난 8월 서산개척단 피해자 5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