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인수의향자 확보 실패 영향
인수의향서, 이달 말까지 접수받아...내달 3~21일 예비실사 진행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일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며 새 주인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회생법원과 매각 주간사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홈플러스 인수합병(M&A) 공고를 내고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개시했다. 이는 법원이 지난 6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를 허가한 지 석 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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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영등포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그동안 홈플러스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한 뒤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이른바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인가 전 M&A 신청서에 명시했던 기한까지 원매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 결국 공개경쟁입찰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삼일회계법인은 그간 쿠팡, 농협경제지주, CJ그룹 등 다양한 잠재 원매자들과 접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인가 전 M&A 허가 결정이 났을 때 계획서에 이미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10월 2일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한다는 일정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인수의향서(LOI)와 비밀유지확약서 접수는 이달 31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예비실사 참가 자격은 인수의향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한 뒤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입찰적격자로 한정된다.
예비실사는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본입찰은 11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이번 매각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및 신규 발행 주식 인수를 통해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구조다. 매각 대상은 홈플러스 법인 전체이며, 주요 사업은 대형마트·슈퍼마켓·신유통·음식료품 제조·도매 등이다.
그동안 물밑에서 개별 협상을 이어오던 잠재적 원매자들도 이날부터는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그동안 협상을 이어온 기업들 역시 앞으로는 공개 절차를 통해 인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11월 1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번 공개입찰에서 원매자를 찾지 못한다면 기업가치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는 약 2조5059억원으로 평가되지만, 청산가치가 3조6816억원으로 더 높게 산정돼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재무구조 악화도 문제다. 총차입금은 약 5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점포 임차료 성격의 리스부채가 3조4000억원, 금융권 차입금이 약 2조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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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뉴스핌DB] |
2015년 홈플러스를 약 7조원에 인수했던 MBK파트너스는 최근 5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중 2000억원은 MBK의 운용수익에서 출연되는 증여금이며, 나머지 3000억원은 연대보증과 이자 대납, 무상 소각, 김병주 회장의 개인 출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회생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회생 절차 마감 기한은 내년 3월 초까지로, 그때까지 원매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분할 매각이나 청산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여전히 전국 주요 상권에 대형 점포망을 갖추고 있어 인수 매력은 있다"면서도 "다만 매각가 수준과 향후 투자 부담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원매자가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용어 설명
인가 전 M&A (Pre-packaged M&A):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 전에, 미리 매수자와 매각 조건을 협상해 놓고 법원의 인가와 함께 바로 이행하는 구조. 불확실성을 줄이고 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음.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 채권단·법원이 지정한 우선 인수 후보(스토킹호스)가 먼저 조건부 계약을 맺은 뒤, 공개입찰에서 더 좋은 조건의 입찰자가 나타나면 갈아타는 방식. 최소 매각가 방어, 경쟁 유도 효과가 있음.
nr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