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노사가 임금인상 3.1%,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2025년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2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사는 지난 4월 8일 산별교섭 상견례 이후 오랜 협상 끝에 임금인상률은 총액 임금 3.1%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측에서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7.1%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노사는 최근 금융권의 수익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지난해 전체 산업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 평균인 3.6%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일반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노사는 정년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 등을 감안해 2026년 단체교섭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청년 실업 해소, 양질의 일자리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다른 관심사였던 주4.5일제와 관련해서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주 4.5일제와는 무관한 합의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합의해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조기 퇴근 시간을 넘어 근무하더라도 소정 근로 시간 내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 발생이 없는다. 또 시행 시기 역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정하도록 했다. 금융노사는 이와 함께 향후 주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올해 산별교섭은 지난 4월 8일 노사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약 6개월에 걸쳐 5차례의 대표단교섭, 7차례의 대대표교섭, 37차례의 임원급 실무교섭 등 총 49차례의 교섭을 개최해 임금협약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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