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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임금인상 3.1%·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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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및 임금피크제는 2026년 단체교섭서 논의, 주4.5일제 위해 노력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노사가 임금인상 3.1%,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2025년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2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사진=뉴스핌DB]

금융노사는 지난 4월 8일 산별교섭 상견례 이후 오랜 협상 끝에 임금인상률은 총액 임금 3.1%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측에서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7.1%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노사는 최근 금융권의 수익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지난해 전체 산업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 평균인 3.6%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일반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노사는 정년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 등을 감안해 2026년 단체교섭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청년 실업 해소, 양질의 일자리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다른 관심사였던 주4.5일제와 관련해서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주 4.5일제와는 무관한 합의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합의해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조기 퇴근 시간을 넘어 근무하더라도 소정 근로 시간 내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 발생이 없는다. 또 시행 시기 역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정하도록 했다. 금융노사는 이와 함께 향후 주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올해 산별교섭은 지난 4월 8일 노사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약 6개월에 걸쳐 5차례의 대표단교섭, 7차례의 대대표교섭, 37차례의 임원급 실무교섭 등 총 49차례의 교섭을 개최해 임금협약을 완료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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