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이진수 차관 통한 '사실상 압박있었다' 취지 주장
정성호 장관, '항소 포기 지시'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 반박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쟁이 불붙으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항소 포기 판단 주체를 둘러싸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 수뇌부는 항소포기 의견만 검찰 쪽에 전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 직무대행이 내부 조직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새어 나온 말을 보면, 노 직무대행은 법무부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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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차관에게 검찰의 항소포기 사건과 관련해 어떤 지시를 했는가'라고 묻자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3일 후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에도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녁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항소포기를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하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발언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노 직무대행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노 직무대행은 대검 소속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 차관과 항소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 등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고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에 대해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해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반면 이 차관은 법무부 소속 검사들에게 "항소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며 "대검이 알아서 정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노 직무대행은 법무부가 수사지휘권까지 거론하며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의견만 전달했을 뿐 결정은 검찰이 스스로 내렸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편 법무부 측이 수사지휘권 언급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항소포기 판단 주체에 대한 진실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