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종사자 종합공제 강화
소액사고 배상책임액 20%만 부과
대물 배상 보상 한도도 '2배' 늘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종합공제)'가 강화된다. 상해 중증화상 진단비 200만원, 상해수술 지원비 최대 500만원 등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종합공제'의 보장성을 높여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가 더욱 안전해진다고 20일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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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2025.11.20 sdk1991@newspim.com |
복지부는 지난해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을 위한 '종합공제'를 개발했지만 자부담 비율이 높고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소액 사고는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금은 낮추고 소액치료 보장을 확대하는 등의 보장성을 강화했다.
그동안 자기부담금은 일괄 10만원이었으나 배상책임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책임액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대물 배상 보상 한도도 사고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높아진다. 상해 사망 등 보상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수행기관에 500만원의 재물손해배상도 신설된다. 상해중증화상 진단비는 사고건당 200만원, 상해수술지원비는 10만원~5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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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2025.11.20 sdk1991@newspim.com |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 긴급돌봄,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다. 현재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종합공제'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이다.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보장사항 개선을 통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