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총리가 오히려 가담해 헌정질서·법치주의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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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의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 신문에서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위증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재고해 달라는 말을 할 때 함께 호응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가만있었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는 "두 번 정도 (집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만류하는 입장을 계속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전 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좀 더 열심히 합류해서 행동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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