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7년·행정실장 3년 구형...학생도 징역형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린 40대 학부모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2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안동지원 형사 1단독(손영언 판사) 심리로 속개된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 기소된 학부모 A(48)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 |
|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청사. |
또 검찰은 A 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기간제 교사 B(31) 씨와 학교 행정실장 C(37) 씨에게도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 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의 딸 D(10대) 양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A 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죄를 지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검찰은 기간제 교사 B 씨에 대해서는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할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3년 동안 모든 회차 시험지를 절취하고 3000만 원을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고 했다. A 씨는 또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학부모 A 씨는 기간제 교사 B 씨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딸은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기간이었던 지난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