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등 3000만원 과오납 사례 나와
권익위 "당초 행정기관서 잘못 산정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 A씨가 과오납한 건강보험료 등 3000만원을 환급권리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도 지급해야 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8일 의견표명했다.
A씨가 권익위에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그는 2021년 B세무서에서 2019년과 202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이 소득자료에 따라 건보공단은 2022년 5월 A씨에게 2년치 건강보험료 정산분 37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이를 모두 납부했다.
이후 A씨는 B세무서의 세무서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올해 7월 건보공단에 과오납 건보료 환급을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환급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아 권리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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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건보공단이 과오납 건보료 등 3000여만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가 건보료를 성실하게 납부했고, 보험료 과오납 발생 과정에서 그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A씨가 B세무서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3년에 걸쳐 잘못된 과세처분을 정정했는데, 또다시 건보공단 상대로 환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당초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건강보험료를 높게 산정한 만큼 과오납분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