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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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 [사진=시흥시] |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동안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2019년부터 동절기마다 이 같은 배출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공사장ㆍ사업장 비산먼지 관리 등 6개 분야의 17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배출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원한다.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이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산업ㆍ발전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을 활용하여 주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및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점검한다. 생활공간 관리 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 관리,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특별 점검, 도로 청소 강화, 미세먼지 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한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다"라고 전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