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경찰 불송치 뒤 9월 검찰 배당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 A씨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사건은 지난 9월 초 서울남부지검으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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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11월 27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
앞서 장 의원은 지난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알린 공익신고자 A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허위사실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올해 7월 경찰은 장 의원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 달 고소인인 A씨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그 결과, 두 달 뒤인 지난 9월 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접수 및 배당된 것으로 파악된다.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VIP'에게 로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에서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자신이 속한 해병대 모임(이른바 '멋쟁해병' 단톡방) 일원인 김규현 변호사에게 'VIP에게 얘기할 테니 (임 전 사단장에게) 사표를 내지 말라고 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고, 해당 녹취는 김 변호사의 신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돼 언론 보도로 공개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장 의원실에 해당 의혹을 알렸다. 하지만 A씨는 장 의원 측이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실제보다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사진을 왜곡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자료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같은 해 7월 공수처에 다시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김 변호사 및 민주당이 제보를 공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의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간담회에 참석해 '단톡방 대화에는 허세와 과장이 일부 섞여 있었고 실제 구명 로비를 할 능력은 없었다. 자신의 제보 내용이 정치적으로 과장·왜곡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측의 제보 조작 주장 등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실명과 음성 일부가 포함된 녹취를 직접 공개했다. 또 A씨 측에 "지속적으로 정치 공세에 가담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장 의원의 기자회견을 문제삼은 A씨의 고소에 '해당 발언은 피의자의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장 의원이 고소인의 공익신고자 신분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등 이유로 지난 7월 19일 불송치 결론을 냈다.
하지만 A씨는 '장 의원은 국회의원이란 신분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해당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자신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경찰이 장 의원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 및 의견 청취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며 같은 달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부지검은 지난 9월 4일부터 수사 중인 상태다.
장 의원실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A씨는 이미 지난해 9월 국민의힘 TF 간담회에서 단체대화방 참여자 대리인으로 실명·얼굴을 공개하며 민주당의 '구명 로비 공작'을 주장한 인물"이라며 "(기자회견 당시) 발언은 추후 제보 자체를 부정할 경우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에도 성실히 임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는 "실명, 얼굴이 공개됐더라도 공익신고자 의사에 반해 신상을 공개하며 저격하는 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위반된다"며 "'제보가 잘못된 정황을 추후 파악하고 이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민주당에 간담회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한 것이다. 정치공세 가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