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멜론 등 탈퇴 절차 5단계 이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회원 탈퇴를 어렵게 해놓았다는 '다크 패턴' 지적을 받은 가운데, 배달의민족 등 다른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역시 회원 탈퇴를 여러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Dark Patterns)은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를 의미한다.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회원 탈퇴 탭을 찾기 어렵게 만든 디자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했다는 이유로 최근 국회와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연이은 지적을 받았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 회원 탈퇴 절차의 개선을 촉구했다.
쿠팡 와우 멤버십은 앱에서 탈퇴를 하려면 PC 화면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등 6단계 이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와우 멤버십 탈퇴의 경우도 만료 전 탈퇴 시 쿠팡 내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멤버십 탈퇴절차가 다크패턴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적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배민)의 경우 회원탈퇴 메뉴를 설정에서 바로 볼 수는 없도록 해놓았다. 설정에서 아이디를 클릭하고 정보수정으로 이동해야 탈퇴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멤버십 서비스인 '배민클럽'의 경우에도 해지에 5단계 이상이 필요하다. '마이 배민' 탭으로 들어가 '배민클럽'을 통해 멤버십으로 받은 혜택 확인을 할 수 있고 '해지하기'를 누르면 다시 한 번 '배민클럽 혜택 유지하기'와 '해지하기' 중 고를 수 있도록 해놓았다. 여기서 '해지하기'를 다시 누르면 '해지 사유'를 선택하는 창이 뜬다. 해지 사유까지 입력하면 해지가 완료된다.
또 다른 배달 플랫폼 요기요 역시 '마이 요기요-요기 패스 구독관리-해지하기-혜택 포기할게요 선택' 등의 단계를 거쳐야 탈퇴할 수 있다. 음원 플랫폼 멜론도 '내 정보-이용권-변경/해지-결제방법 변경/해지-해지 신청-이용권 해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3년 네이버, 11번가, 롯데하이마트 등 38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다크 패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76개 인터페이스 중 '취소/탈퇴 등의 방해'는 총 11건으로 전체의 14.5%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구독 서비스의 과도한 해지 방해는 올해 1월 방송통신위원회(現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에 다크 패턴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김혜진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교수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은 단기간의 매출 증대와 가입 회원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다크 패턴을 마케팅 도구로 인식할 수 있다"며 "젊은 소비자들 중심으로다크 패턴의 개념과 피해를 인지하기 시작해 결국 기업의 기만행위에 대한 배신감과 불쾌감으로 브랜드 신뢰도가 낮아지고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