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쿠팡 택배 기사의 사망 사건을 산업 재해로 승인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제주에서 쿠팡의 새벽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고(故) 오승용 씨에 대해 산업 재해를 인정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기사인 오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경 제주시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며 배송 업무를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오 씨는 당일 오후 3시 10분경 사망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오 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 재해 승인 사실을 알리며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 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 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해 왔고,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며 "심지어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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