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번주 예고된 가운데, 구형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6일 법조계에서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이하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재판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결심 이후 남은 절차는 법원의 선고뿐이다.
특검은 결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구형할 수 있다. 형법 87조(내란) 1항에 따르면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지목하고 있는 특검은 해당 법조항을 근거로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검은 결심 전날인 오는 8일 특검 수사팀을 소집, 내부 논의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사형 구형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헌정질서 파괴'라는 사건의 중대성과 상징성, 구형 이후 법원의 선고에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고형량을 구형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특검의 정체성과 최근 검찰의 구형이 무거워지는 추세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것"이라며 "특검의 사형 구형 이후 실제 법원의 선고는 무기징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특검 출신 변호사는 "내란죄로 무기징역 구형은 수사부터 기소까지 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약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결국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역대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들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의 비상계엄 선포 등을 이유로 기소됐고, 당시 검찰은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았던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노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구형, 선고됐으나 재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혐의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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