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하는 민생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정기 사무분담을 앞두고 생활밀착형 사건(민생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사건 재판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특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재판부"라고 덧붙였다.
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사건 유형은 ▲임대차보증금 사건 ▲원고가 개인인 물품대금 사건 ▲면책확인,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이다.
중앙지법은 "민생사건 재판부는 담당 판사와 참여관, 주무관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신속한 소장 부본 송달로써 조기 변론기일 진행, 적극적 석명과 절차협의를 통한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적정한 판결서 작성 등 차별적인 사건관리를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을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생사건 재판부의 효율적인 소송절차 진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속 조정전담변호사 및 조정위원 배치, 직권 소송구조의 적극적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생사건 재판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인적·물적 뒷받침을 다하고 사법 서비스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여 민생사건 재판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