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동업자에게 농약을 넣은 음료를 먹여 살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변호인 측은 "살인 고의는 없었고 공소 요지에도 기초사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농약관리법 위반 부분은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음료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회복했다.
대학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했다. A씨가 약 11억원을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며 갈등이 생겼다. 이후 회사 자금을 모두 B씨가 운용하기로 하면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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