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대통령이 1일 금속 관세를 일부 조정했다.
- 한국은 특별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일부 품목 관세가 15%로 제한됐다.
- 미국산 원재료 기준 완화와 일부 산업장비 관세 경감도 담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체계를 일부 조정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일본, 영국, 대만,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특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부속서에 명시된 일부 철강·알루미늄 품목은 최종 관세율이 15% 수준으로 제한되는 효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포고령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영국, 대만, EU 회원국 등과 함께 별도 관세 적용 대상 국가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포고령 부속서(I-C)에 포함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품목 가운데 기본 관세율(HTSUS Column 1 Duty Rate)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최종 관세율은 15% 수준으로 제한된다. 반대로 기본 관세율이 이미 15% 이상인 품목은 추가적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던 금속 제품 50%, 파생제품 25% 관세 체계와 비교할 때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혜택은 포고령 부속서에 명시된 품목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미국산 원재료 기준 완화…산업장비 일부도 관세 부담 경감
포고령은 미국산 원재료 인정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구리의 95% 이상이 미국산이어야 미국산으로 인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기준이 85% 이상으로 낮아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산 금속 사용 확대와 공급망 재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장비에 대한 관세 부담도 일부 완화된다.
백악관은 이동식 산업장비도 한시적 관세 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해 우대 관세 적용 자격을 갖춘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또 농업장비와 일부 주거용 냉난방(HVAC) 시스템 및 부품도 한시적으로 1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알루미늄 인쇄판(lithographic plates)과 철제 랙(steel racks)은 새롭게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으로 지정돼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은 향후 232조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6월 8일부터 발효되며 2027년 말까지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도입한 금속 관세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제조업과 농업,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일부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대미 수출 부담이 당초 우려보다는 완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실제 영향은 세부 품목과 후속 시행 지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