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보호법 (개정) * 법사위 소위 회부(4.3일)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법사위 소위 회부(4.21일)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 * 법사위 소위 회부(4.21일)4. 소득세법 (개정) * 재경위 조세법안 심사 소위 계류중5. 법인세법 (개정) * 재경위 조세법안 심사 소위 계류중6. 통계법 (개정) * 재경위 금융 및 경제법안 심사 소위 계류중1. 소비자보호법 (개정)□ 개정 이유 ㅇ 소비생활의 질적 수준 및 권리의식 향상, 거래의 디지털화․세계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보호법 정비 필요 - 일본․EU 등 외국의 입법동향을 반영□ 주요 내용 ㅇ「소비자보호법」및「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변경 * 소비자보호법 →소비자기본법,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ㅇ 소비자안전․교육․국제협력 관련 규정 강화 ㅇ「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대통령공약 관련) - 법정요건을 갖춘 일정 단체(소비자․사업자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2008년 시행) ㅇ 소비자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은 재경부에서 수행하고소보원 감독 및 소비자단체 관련 업무는 공정위로 이관 * 법령 소관과 소비자정책 계획수립 및 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대 효과 ㅇ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 활성화, 소비생활의 안전성 강화 등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 이유 ㅇ 법 제24조*는 획일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위법상태에 놓이는 문제점 발생 -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벌칙․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나, 위법상태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수단 미비 * 제24조 :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5%이상+사실상 지배, 20% 이상) 소유하고자 할 때, 사전에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함□ 주요 내용 ㅇ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절차 보완 ㅇ 금감위 승인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 승인을 얻지 않고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 시정조치권 신설(시정계획 제출 요구, 관련주식의 처분명령 등) -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재경위 대안(법사위 계류중)의 경과규정] 개정법 이전, 금감위 승인 없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처리 ① 97.3월 이전 소유한 경우 - 한도초과분(5%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되, 그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2년후부터는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규정)를 적용함 ② 97.3월 이후 소유한 경우 - 한도초과분(5%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5년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는 금감위가 위반 주식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부과함□ 기대 효과 ㅇ 현행 승인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 개정 이유 ㅇ 지역특구에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규제특례사항을 확대하고, 지역특구 지정절차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요 내용 ㅇ『선 특구지정, 후 특구토지이용계획 심사제』 도입 등 지역특구의 지정절차를 개선하고, 규제특례를 추가 확대 (종전 69개 → 94개) -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주세법, 초․중등교육법 등 17개 법률에 따른 20개 일반 규제특례 추가 - 지역특구 지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등 5개 법률에 따른 5개 인․허가 의제 추가□ 기대 효과 ㅇ 다양한 형태의 특화사업이 가능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발전을 유도 ㅇ 전국적 규제개혁에 앞서 지역적 실험의 장으로서 활용4. 소득세법 (개정)□ 개정 이유 ㅇ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 복잡한 회계 및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ㅇ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단순화* *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충당금 등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한도계산과 자산․부채의 평가 등을 단순화 -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적용 등□ 기대 효과 ㅇ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여 납세편의제고5. 법인세법 (개정)□ 개정 이유 ㅇ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 복잡한 회계 및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ㅇ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단순화* *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충당금 등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한도계산과 자산․부채의 평가 등을 단순화 -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적용 등□ 기대 효과 ㅇ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여 납세편의제고6. 통계법 (개정)□ 개정 이유 ㅇ 각종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통계가 부족하고, 기존 국가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시의성 등에 문제가 다수 제기됨에 따라 - 국가통계를 개발ㆍ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인프라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가통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주요 내용 ㅇ 현 통계청 자문기구인 통계위원회를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통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 통계제도의 발전계획,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등 통계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을 강화 ㅇ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진단 실시 및 통계작성기관 지정제 도입 등□ 기대 효과 ㅇ 국가통계인프라 강화 및 효율적인 국가통계시스템 마련으로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의 기본이 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 및 적절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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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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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