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 단지내 여유부지에 임대 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일체형 주거복지동 건립이 추진된다.
6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존 장기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입주민의 이용률이 낮은 기존 부대·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주거복지동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 시행 전에 입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입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복지동에 반영될 수 있게 했다.
승인권자(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주택건설기준이나 건축법상 일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의 이익, 도시 미관이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지내 증축되는 복지동에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기존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 리모델링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복지동의 저층에는 복지시설 배치, 중층이상에는 1~2인 가구용 영구임대주택(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주거동과 연결하는 방식도 추진) 등이 들어선다.
국토부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사업추진 여건 등을 감안해 서울지역 영구임대단지를 선정(1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6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존 장기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입주민의 이용률이 낮은 기존 부대·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주거복지동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 시행 전에 입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입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복지동에 반영될 수 있게 했다.
승인권자(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주택건설기준이나 건축법상 일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의 이익, 도시 미관이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지내 증축되는 복지동에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기존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 리모델링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복지동의 저층에는 복지시설 배치, 중층이상에는 1~2인 가구용 영구임대주택(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주거동과 연결하는 방식도 추진) 등이 들어선다.
국토부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사업추진 여건 등을 감안해 서울지역 영구임대단지를 선정(1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