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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법률 이야기] 금융리스와 소비자 보호

기사입력 : 2010년09월03일 18:07

최종수정 : 2010년09월03일 18:07

A학교에서는 교내식당에 대형 음식물처리기를 들여 놓기로 하되,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하자면 한꺼번에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lease)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A학교는 B사의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기로 하고, C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중대한 고장이 생겨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급기야 처리기 제조사인 B사는 부도로 인하여 폐업한 상황입니다.
이에 A학교는 C리스회사에 정중하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지만, C리스회사 계약서 내용에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계약만료시까지의 리스료를 완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A학교는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을까요?(아래에서 보는 '금융리스'임을 전제함)

◆ 리스를 이용하는 이유

한 기업에서 거액의 기계설비를 들여올 때 어떠한 금융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은행권에서 설비투자명목으로 융자를 받아 들여오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할부금융을 통하여 매월 일정액의 할부금을 내고 사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 볼 리스(lease)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리스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시설대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스'의 장점을 거론하자면, ① 기계 및 시설의 도입에 따른 일체의 부대비용까지 리스회사가 지급하므로 100%설비금융의 효과가 있는 반면, 리스한 기계설비나 리스료 지급채무는 이용자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으므로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② 또한 리스자산에 대해 세법상 '자산의 임차료'로서 전액 손비처리되고, 경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스는 기존에 알고 있던 '임대차'나 '할부금융'과 차이가 있는데다가 리스의 종류에 따라 법적인 해석자체가 달라지므로,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리스이용자는 더욱 큰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 금융리스의 특수성

리스계약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나뉩니다. ① 운용리스(operating lease)는 자동차, 컴퓨터, 복사기 등과 같이 범용성 있는 제품에 대해서 단기로 빌려주는 서비스로 통상 얘기하는 '렌탈'도 이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운용리스는 민법상의 임대차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임대차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에 별다른 이견이 없고, 특약으로 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리스이용자는 더 이상의 리스를 원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를 할 수 있으며, 리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리스회사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②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이용자가 특정의 기계설비 등의 자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리스회사가 이용자에게 구입자금을 융자하는 대신 그 물건을 구입하여 대여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물적 금융'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범용성이 없는 고가의 물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리스기간은 비교적 장기간으로서 리스이용자는 이 리스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지며 리스물건의 멸실이나 악화에 따른 위험부담까지도 부담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부분의 금융리스계약조항에는 하자담보책임배제조항이나 이용자의 해지권부인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4.11.8. 선고 94다23388 판결, 대법원 1996.8.23. 선고 95다51915 판결 등에서 약관의 유효성 인정).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제조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제조사에게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위험을 고스란히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상법개정을 통한 수정

지난 5월 개정되어 올 11월 시행예정인 '개정 상법'은 그동안 관련 명문 규정이 없어 약관이나 공법규정에 따라 규율되던 '프랜차이즈(가맹업)', '팩토링(채권매입업)', '금융리스' 등 신종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① 우선 현행 대부분의 금융리스 약관은 리스계약의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리스 이용자가 '리스한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고 중도해지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② 또한 기존 판례는 리스이용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자는 남은 리스료를 모두 지급하는 것은 물론 리스물건도 반환한 뒤 손해를 정산하도록 하는 등 과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었는데, 개정법을 통해 리스회사는 이용자에게 '남은 리스료' 또는 '리스물건 반환' 중 하나만 청구하도록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A학교는 C회사에게 해지통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잔여 리스료지급 등을 통해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 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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