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그룹 "정당하고 적법, 문제없다"
- 외환은행, 프랑스 나타시스은행 예치 1조2천억 성격조사 착수
- 당초 심사과정선 메릴린치가 검증한 예금잔액 증명서만 확인
- 실제 현금입금 어렵다 판명나면 우선협상자 자격 재검토 불가피
- 현대그룹 "정당하고 적법한 자금, 계약 후 내역 공개" 배수진
[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제시한 인수자금 증 프랑스 은행 예치금이라고 밝힌 1조2000억원에 대한 채권단의 조사가 곧 시작된다.
만일 일각에서 제기한대로 자금의 성격과 출처에 대한 의혹이 실체로 밝혀져, 본계약 체결시 인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입금하지 못할 수 있다면 현대그룹과의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은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채권단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19일 채권단에 따르면 현대건설 주채권 은행인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인수자금 조달 증빙서류 가운데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을 예금주로 한 나티시스은행의 예금 잔액 증명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실제로 내년 1월 본계약을 체결하고 3월까지 인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인지, 그 성격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입찰 마감 후 15~16일 이틀간 진행된 평가에서 채권단은 예금 잔액 증명서를 통해, 이 자금의 진위만 파악했다.
매각주관사인 메를린치가 이 증명서를 검토하고 제출한 것을 들여다본 것으로 자금 출처나 성격까지 파악하는 것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절차에 포함돼 있지 않다.
채권단에서 이 같은 조사에 나선 것은, 현대자동차그룹과 금융권 일각에서 현대그룹 자회사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 나티시스은행에 예치한 예금잔고에 대해 근본적인 의혹을 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총자산이 예금잔고에 훨씬 못 미친다는 데서 시작됐다. 현대상선의 3분기 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총자산은 215만8000유로(약 33억원)에 불과하다.
자산에는 당연히 예금도 포함된다.
금융권에서는 "자산이 33억원인 법인이 1조2000억원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의혹을 보낸다.
이와 관련 채권단의 핵심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나티시스은행에 예치한 자금의 성격상 문제가 발견돼서 이를 외환은행이 채권단(주주협의회)에 안건으로 제기한다면 최악의 경우 (현대그룹과의 우선협상대상자)계약 재검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공식입장으로 “자금조달 증빙에 대한 판단은 채권단에서 이미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입찰참가자나 그 밖의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매각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 자금은 정당하고 적법한 자금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식 매매 계약서(SPA) 사인 이후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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