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8월 대신증권에 이어 지난달 27일 현대증권이 대영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증권사들의 저축은행 인수가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증권사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매각을 주관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입찰조건을 만족하는 증권사의 경우 '인수자격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강해 증권서의 추가적인 저축은행 인수도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프라임+파랑새저축은행 인수전에 참여한 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과 중도 포기는 했지만 키움증권이 강력한 후보군이다.
8일 예금보험공사와 관련업권에 따르면 예보는 이르면 11월 중순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프라임+파랑새저축은행에 대한 본입찰을 실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토마토저축은행 인수전에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참여했고 제일저축은행에는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우리금융 등 3곳의 금융지주사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또 프라임+파랑새 저축은행 매각에는 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BS금융지주, 아주캐피탈, 러시앤캐시가 인수의향서를 냈다.
아울러 현대증권이 대영저축은행만을 인수함에 따라 키움증권 등 대부분의 인수 희망자가 포기 의사를 밝혀 에이스저축은행 매각은 유찰될 전망이지만, 제일2저축은행이 에이스와 패키지 매물로 나올 경우 키움증권의 인수참여가 예상된다.
애초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사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수신기능이 없는 증권사 등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상대적으로 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신기능이 전혀 없는 증권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또 다른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이 같은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매각을 주관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입장에서는 입찰 조건을 만족하는 증권사의 경우 대주주 요건 등에 있어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입장이다. 인수 후보는 ▲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고 ▲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 또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현실적으로 금융지주사를 제외하면 금융권에서 증권사의 저축은행 인수가 또 다른 리스크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금감당국에게 인수주체가 문제가 없는지 사전협의를 거친다"면서도 "인수조건을 만족하는 증권사의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매우 양호한 회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인수전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은 토마토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프라임+파랑새 저축은행에 대한 실사를 진행중이다. 예보는 실사 이후 빠르면 11월 중순, 늦어도 11월 말 경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신증권과 현대증권에 이어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 등이 추가적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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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