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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개 대형 회계법인, 상장사 부실감사 '적발'

기사입력 : 2012년04월10일 09:05

최종수정 : 2012년04월10일 09:10

-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등 포함돼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회계법인 20개사가 상장기업에 대한 부실감사로 적발돼 금융당국에 의해 경고나 직무정지, 감사업무 제한, 벌점부과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업계와 뉴스핌의 조사결과 국내 주요 20개 회계법인은 최근 3년간 모두 부실한 회계 감사보고서를 내놨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한차례 이상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는 거래소 상장기업 100곳 이상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국내 4대 삼일, 안진, 삼정, 한영 회계법인이 모두 포함됐다.

또한 상장회사 기준 20개사 이상 99개사 미만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중형 회계법인의 경우도 조사대상 12곳가운데 10곳이 과거 3년간 한차례 이상 금감원 품질관리 감리에서 감사업무 제한이나 손해배상 기금적립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실회계 책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들의 경우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가는 급락하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온 기업에 투자했다 뒤늦게 분식회계나 감사실패 사례가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보게 되고,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다.

회계법인들의 부실 회계감사 자체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리감독 기능 역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들 금융당국의 조치 사항 역시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부실회계 감사를 뿌리뽑지 못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장사 부실회계 사건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경우 해당 기업이나 회계법인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식회계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껍질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건의 양상은 기업과 회계법인, 금융당국, 거래소 등이 서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사이 현실적으로 이같은 손해는 개인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 회계법인, 부실감사 적발돼도 타격 크지않아

일례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0년 5월 상장기업인 A사의 단기대여금 및 충당부채에 대한 감사부실을 이유로 회계법인에는 해당기업 감사업무제한 3년과 손해배상기금추가적립 70%, 감사인지정제외점수 100점 등의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해당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직무정지 6월~1년, 주권상장및지정회사 감사업무 1년제한, 해당회사 감사업무 3~4년 제한, 직무연수 12~16시간을 각각 부과했었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금감원의 부실회계 적발시 조치 사례 가운데서도 꽤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치를 당한 회계법인의 타격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즉 해당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제한 3년이라는 조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다. 상장기업이 거래소와 코스닥을 합쳐 1700개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 1개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기금 적립 규모 역시 많아야 수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부실회계 사고발생시 투자자들의 피해가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그야말로 새발의 피인 상황이다.

이 밖에 감사인지정 제외점수 '100점' 부과 조치 역시 꽤나 강력한 벌점부과 사례라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100여개 업체(관리종목 또는 신규상장기업)에 지정될 수 있는 기회를 30점당 1회씩 배제당하는 것이므로 회계법인으로서는 3개 기업에 대해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의미다.


◆ 국내 4대 회계법인 모두 적발 '충격'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3년간 거래소 상장업체 100곳 이상의 결산 감사를 맡고 있는 국내 빅4 회계법인(삼일, 안진, 삼정, 한영)이 모두 '회계부정'이나 '감사실패' 등 부실 회계로 한차례 이상 적발됐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회계부정'은 회사의 경영진이 재정상태나 영업실적을 실제와 다르게 왜곡해 자료를 내놓는 것이고, '감사실패'는 회계법인이 감사절차나 전문가적 직업윤리를 소홀히 해 분식회계 오류나 부정을 적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따라 이들 회계법인은 매 2년마다 한번씩 금감원의 품질관리감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대략 연간 8~10개 정도 시장영향력이 큰 회계법인에 대해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사실패의 경우 회계법인의 내부통제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아 감사품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회계법인의 책임이 될 공산이 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감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같은 회계법인들의 감리 결과 및 개선 권고사항을 직접 일목요연하게 공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개별 회계법인들이 사업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는데 여기에 이같은 정보가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들 회계법인의 보고서들은 지난해 6월 이후까지만 업데이트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지난해 3월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가 나온 뒤 두세달이 경과한 뒤에 등록된 자료였다.

따라서 1년에 한차례 업데이트되는 사업보고서는 이같은 부실회계 조치의 내용을 공개하는 취지에는 적절치 않다는 결론이다.


◆ 금감원 직접 감리, 1년에 10곳 남짓 불과

금감원 측은 이날 "현재의 감리 제도는 회계법인에 대한 계도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며 "감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포함한 감사인의 품질 관리 실태는 공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주요 회계법인의 부실회계 사건을 중장기적으로는 직접 공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당장 공개해야 할 시급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금감원의 부실회계 감리 등 조치 사항은 어차피 공개된 영역의 정보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계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금융당국이 즉각적으로 먼저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회계법인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자체도 2~5년을 주기로 이뤄지고 있고, 기타 회계 법인 및 감사반 회계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어 회계 부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우 이같은 사안이 즉각 공개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가운데 제도를 시행해왔다"며 "따라서 개선이나 권고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향후에는 제제조치까지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투자자들에게 적정한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회계기준을 잘 지켜야 하고 감사인도 기준에 따라 엄정한 감사를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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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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