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 분석결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8일 대법관 인사청문회 대상인 김신 후보자에 대해 4대강 사업의 취소불가, 종교 편향적 판결 등을 들어 자질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박영선·최재천·이춘석·박범계·우원식·이언주 등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으나 이미 완공했으니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지속해서 종교 편향적 판결을 내려 법적 양심에만 구속되라는 헌법 103조를 위반했다는 확고한 심증이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4대강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가재정법 38조의 제1항을 위반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면서 "그러나 이미 대부분 공정이 90% 이상 완료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등 공공복리를 감안해 사업을 취소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사법부가 무조건적인 국책사업의 강행에 따른 정부기관의 불법과 탈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소송법에 의해 법원이 판결함에 있어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해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한다"며 "10원을 투자해 최대 84원을 손해 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임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적 반대가 심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 측의 논리를 의도적으로 배척·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인 전형적인 무소신 판결을 했다"고 덧붙였다.
최재천 의원은 김 후보의 종교적 편향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교회 부목사의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에 의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며 "그러나 김 후보는 부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도 교회의 필수목적이므로 비과세로 인정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적 편향성에 기초한 불공정 판결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가 부산과 울산의 도시 전체를 기독교화하는 성시화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전 세계 사법재판사상 유례가 없을 민사법정에서의 기도도 이끌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부산저축은행 업체 봐주기, 지역법관 출신 변호사 봐주기(전관예우), 공무원·지역유지 봐주기 등의 문제점을 들었다.
최 의원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인 김 후보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모양인데 여러 의혹과 문제점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그러나 장애인이라면 적어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선도적인 판결이 있어야 함에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위원장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하루에 한 명씩 10~13일까지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7월 16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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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