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 분석결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6일 대법관 인사청문회 대상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친재벌 편향 수사와 부동산 특혜분양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선·최재천·박범계·우원식·이언주 등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검사 출신인 김 후보가 재벌 봐주기 편향 수사를 한 사례가 있다"며 "위장전입 사건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시인했다"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은 "2007년 현대자동차 노조사건에서 기업 봐주기식 기소유예를 한 사례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울산지청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파업 4일 만에 노사 첫 교섭이 이뤄진 2007년 1월 16일에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이 김동진 전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협의로 구속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됐다.
최 의원은 "(검사측에서) 준 사람은 3년(배임증재), 받은 사람은 5년(배임수재)의 공소시효를 갖기 때문에 사측의 공소시효가 끝나고 노조의 파업쯤 해서 기소했다"며 "검찰이 2005년 현대자동차 취업비리 수사 도중 이미 이 전 위원장의 계좌로 2억원이 입금된 사실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기업 봐주기를 위해 타이밍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속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받은 사람을 구속해야 했다면 돈을 준 현대차의 책임자도 구속했어야 한다"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친자본, 친재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법적 권한을 남용하는 태도로 대법원에 가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후 김 후보가 울산지청에 재직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몰랐을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 사건은 내사사건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몰랐다면 그것도 무능의 문제"라며 "울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의 문제이므로 업무관행상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언주 의원은 부산 동래구 동래화목타운의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폐쇄등기부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 아파트를 1988년 7월 20일 매입한 것으로 나오므로 1990년에 매입했다는 후보자는 해명이 필요하다"며 "부산에 일시 거주하기 위해 전세가 아닌 부동산을 웃돈까지 주고 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 아파트를 1990년에 웃돈을 주고 1억3000만원에 매입했고 1994년 1억3900만원에 매매해 900만원의 차익만 남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가격도 당시 분양관계자에 따르면 2억2000만원 정도였는데 등기부상에는 따라 6000여만원에 매입했다면 1억6000만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했을 수 있다"며 "처음부터 본인이 검사 위치에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본인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1988년 최초 분양을 받은 자로부터 입주권을 매입한 뒤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며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 투기나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대법관 후보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의원은 "당시 화목아파트가 790세대인데 분양과 동시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었고 수도권의 투기꾼도 내려가 투기를 했다"며 "그래서 간단히 볼 수 없고 해명을 잘 하지 않으면 큰 문제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당시 부산의 아파트 투기가 고조에 달했을 때인데 검사가 이 분 말고도 여러 명이 그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전해져 확인 중"이라며 "검찰의 특혜분양이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까지 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위원장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하루에 한 명씩 10~13일까지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7월 16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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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