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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법안 봇물...실효성은

기사입력 : 2012년07월30일 17:46

최종수정 : 2012년07월30일 17:48

[뉴스핌=김지나 기자] 정치권이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화두에 맞춘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의 상당 부분은 ‘재벌’을 타깃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듯 기존에 비해 강도 높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통과 됐을 시 그만큼 실효성 여부도 주목된다.

최근 새누리당 내 정책연구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를 막는 방안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목적의 회사는 계열사에 새로 편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다. 현행법은 총수 일가가 회사를 만든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계열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현행 일회성 시정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 등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이외에 주식처분이나 회사분할까지 포함한 강력한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근원적 차단’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관련 전문가나 학자들은 이 같은 법안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 그리고 나아가 입법화 됐을 때 실효성을 높이려면 원칙론을 넘어 세부규정 사항을 마련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일감몰아주기 회사 신규 계열사 편입 차단’ 관련해  “설립하는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용’인지 사전에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 연구위원은 또한 “그 계열사에 대해 총수 친인척이 지분을 갖고 있다면 판단이 되겠지만, 총수 일가 지분이 전혀 없는 계열사가 전체의 86%나 된다”며 “여기서 일감몰아 주기가 나타나면 결국 어떤 형식이든 총수 일가 쪽에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경제학)는 “공정위가 조치할 수 있는 제제방안으로 거론되는 계열분리 같은 것은 아직 법안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법안 자체는) 굉장히 특기할 만하고, 상당히 강력한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공정위 처벌조항들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감몰아주기의 규모에 따라 패널티의 규모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감몰아주기가 횡행하는 대표적인 회사는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 삼성SDS, 현대차그룹의 현대오토에버, 현대엠코, 이노션, SK그룹은 SKC&C, SKD&D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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