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發 '경제민주화' 파장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문제나 금산분리 확대강화등 쟁점 하나하나가 휘발성이 만만치 않다.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경제민주화'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을 소지가 많다. 나라경제의 반석역할을 하는 우리 기업들도 차제에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경제 민주화'바람이 칼바람이 아니라 훈풍이 되게끔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가 모두 노력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대선과 재벌개혁'을 기획한다. <편집자주>
[뉴스핌=노경은 기자]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사진설명=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소속 의원들이 경제 민주화의 개념과 범위 및 재벌개혁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은 경제민주화를 '잊고 지냈던 서민들의 경제적 권리를 찾아주는 민생운동'으로 규정하고, 이로써 양극화 및 기업의 투자 감소·일자리 창출 부진이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를 포퓰리즘에 입각해 임의로 만든 것이며 현실 가능성이 없는 캐치프레이즈일 뿐이라고 간주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국민이 주권을 갖는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판매와 소비 등 교역이 오가는 경제에 대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김형석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민주화란 존재하지 않는 용어를 임의로 만든 것"이라며 "한국사회가 신선해 보이게끔 만들어 낸 정당의 정치적 구호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담론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는 비 민주화의 영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게 김 교수의 입장이다. 그는 최근 들어 경제민주화가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는 것은 지니계수·빈곤율 등 부(富)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점차 악화되면서 특정 정당이 이를 선거에 활용,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사실 김 교수의 입장에 동의하는 시선이 대다수다.
즉 경제민주화를 비판하는 이들은 정치인들이 허울좋은 공약을 통해 국민을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경제학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주장한다.
자유경제원 원장이자 변호사 전원책 측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영어로 번역할 수도 없는 단어를 인위적으로 갖다붙인 용어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통상 민주화라고 하면 '평균'·'분배'라는 용어를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 즉 시장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논리가 작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온라인상에 '경제적 민주화는 소개팅이 적게 들어오는 한 대학생이 많게 들어오는 친구에게 분배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패러디도 떴더라. 불가능한 재화를 인위적으로 분배·배분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난센스"라고 말했다.
결국 존재하지 않는 이론인 경제민주화는 골목상권 진입 주장·일감 몰아치기 비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까지 왜곡되고 있으며, 이는 한 단어로 여러 문제를 몰아버린 대기업 때리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용어가 거론되는 것이 일제히 포퓰리즘의 산물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시 말해 부자든 빈곤층이든 선거에서 1인당 한표를 행사할 수 있으니 정치인 입장에서는 소수의 부자가 아닌 다수의 가난한 자를 선택했으리라는 판단이다. 더 나아가 정치인은 으레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를 편을 가르고 싸움을 부추긴다고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라는 게 경제민주화 비판론자들의 설명이다. 결국 경제민주화는 매 선거 때마다 거론됐던 레파토리를 이름만 바꾼 것에 다르지 않다고 정의내린다.
반면 국회민주화포럼 관계자는 "많은 이들이 경제민주화를 재벌 때리기로 규정하지만,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밥그릇을 빼앗는 게 아니라 재벌과 국민경제가 함께 번영하는 길을 찾자는 정당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119조 2항에서 명시한 '적정한 소득의 분배'는 곧 분배정의를 지향하는 것이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는 참여경제를 의미하지만, 현재 헌법 119조 2항은 완전히 죽은 조항이 돼버렸다"며 "119조 2항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산분리관련 법 개정 공청회'에 당초 패널로 참석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기로 했던 몇몇 인사들이 갑작스럽게 불참방침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측에 전달했다. 진보적 성향의 패널이 다수 참석한게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친 기업 성향의 새누리당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전경련은 경제민주화를 단적으로 정치적 필요에 따른 기교일 뿐이라며 여전히 성장과 고용창출의 화두를 앞에 세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119조 1항과 2항이 상반되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양립 가능한 상호 보완적 존재가 되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 내에서는 1항과 2항이 상호간에 우열없이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19조 제 1항과 2항을 상반되는 입장으로 간주하고 한 쪽에만 무게중심을 둘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119조 제 2항의 경우 과거 법원에서 활용하던 부분과 최근 조명하는 부분이 다르다. 과거에는 법원이 말미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활용했지만, 최근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는 부분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이 해당 업계마다 개념 및 해석이 다른 경제민주화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은 우려할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의 총론이 무엇인지, 옳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없는데 향후 이를 정책방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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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