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연장 늑장 시행…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도 배제
[뉴스핌=최영수 기자]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가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5대 국정목표와 140대 국정과제를 보면 경제분야 외 복지·사회·안보 등의 분야별 국정과제를 분석한 결과, 특히 정년연장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공약들이 대부분 연기되거나 보류됐다.
◆ 근로자 정년 연장·사회보험료 지원 등 '후퇴'…기업 부담 '눈치'▲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이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수위 사진기자단]
우선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60세로 늘리겠는 공약은 오는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년연장 문제를 임기 말에, 그것도 기업의 규모를 감안해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관철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월급여 13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일괄적으로 '2분의1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축소됐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2015년까지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식으로 꼬리를 내렸다.
◆ '재원논란' 복지공약 속도 늦춰
막대한 재원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던 복지공약들도 대부분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비하면 크게 약화된 것이다.
시행시기도 당초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정문제와 국회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해 내년 7월로 6개월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질환)ㆍ어르신 임플란트(인공치아) 진료비 지원공약도 상당부분 손질됐다.
당초 공약집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상급 병실료ㆍ선택 진료비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환자본인 부담도 전액 면제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우선순위서 밀려
'공공기관의 상시적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언급하지 않아 의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군복무기간 단축(21→18개월)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중장기 과제로 넘기면서 새정부에서는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고 현장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 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밖에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균등위원회 설치공약도 이날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성장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민생을 외면한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현 정부의 문제점을 인식해 올바른 국정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추진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