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산정용 재무제표 및 정산보고서 작성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내년부터는 공기업들이 공공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포함한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전기와 가스, 철도, 도로, 수도 등 5대 공공요금이 대상이며, 해당 공기업은 연내 관련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시 재무제표와 별도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회계분리기준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공기업은 소관부처 검토과정을 거친 후 6월말까지 재정부에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매년 요금산정보고서를 작성해 규제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외부검증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에는 회계회리내역과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등 요금산정 관련 주요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의 총괄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재무제표 없어 사후 검증에 한계가 있다"면서 "공시 재무제표를 수기로 전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4월 중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 하반기 소관부처별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