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감면적용 불확실성 높이는 개정 신중해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가 대기업 담합 규제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감면 적용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1997년 처음으로 도입됐고 2005년부터 본격화됐다.
KDI 송은지 연구위원은 24일 '자진신고자 감면, 카르텔에 독배일까 성배일까?'라는 보고서를 통해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가담자들의 과징금을 감면하는 대신 담합 적발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담합 형성 억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은지 연구위원은 "현재 대기업이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리니언시 제도가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대기업의 활발한 자진신고는 리니언시 제도가 대기업 담합 규제에 효과적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담합사건을 5대 민간 기업집단에 소속된 피심인의 수에 따라 분류하고 리니언시 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기 시작한 2005년 4월 1일 전후의 담합 규제 현황을 비교했다.
그 결과 2005년 4월 이전에는 1건에 불과했던 과징금 부과사건의 적발이 2005년 4월 이후 13건으로 증가했고 13건 모두 리니언시 제도가 이용됐다.
송 연구위원은 "리니언시 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았던 2005년 4월 이전 1건에 불과했던 적발 실적을 고려하면 자진신고 없이 13건의 사건 적발이 가능했을지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리니언시 제도는 과징금을 감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자진신고가 없었다면 적발하기 힘든 담합을 적발하는 효과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담합 규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담합가담자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치는 담합을 와해하고 잠재적인 담합의 형성 자체를 억제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평가는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감면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리니언시 제도가 기존 담합을 와해하고 잠재적인 담합을 억제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