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종합세트 불 보듯 뻔하다"
![]() |
<그래픽=송유미 미술 기자> |
10대 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말로 입법예고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어느 현안보다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경제계를 대변하는 협회가 무려 19개나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그만큼 시장경제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고 인식한다. 기업의 경영권이 농락당할 수 있고 국부 유출이나 기업가치 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부작용 종합세트가 불보듯 뻔한데 앉아서 겸허히 수용할 수 있겠느냐."
전경련은 통상임금이나 화평법(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일부분 수용과 보완의 요구 차원이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지만 무리한 것은 좀 고쳐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 만큼은 과거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몇몇 개별 기업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대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상법 개정안 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 강하게 읽힌다.
재계가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안이다. 개정안은 감사위원의 선출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즉, 대주주가 30% 지분을 가졌든 50% 지분을 가졌든 3%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외국계 펀드 등은 지분 쪼개기를 통해 3% 의결권을 활용해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외국계 펀드가 규합해 이사를 선임할 경우 기업에 대한 경영권 간섭은 명약관화하다"며 "해당 기업은 기술개발이나 시설에 투자돼야 할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쓰여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집행임원제 의무화도 문제다. 집중투표제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시 의결권이 있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것이다. 집행임원제는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집행임원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자는 게 핵심 골자다.
재계에서는 집중투표제의 경우 대주주와 2대, 3대 주주간 서로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이 이사회를 함께 구성하게 돼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집행임원제도 업무집행과 감독의 분리로 이사회가 업무집행에서 배제되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경영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 중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일본 등 20여개 국가가 있지만 이중 의무화한 국가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등 3개국 뿐"이라면서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고 소수주주의 권익 증대 효과도 미흡하다"고 반발했다.
또, "집행임원을 강제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경남대 법학과 교수는 "개정안처럼 정형화된 기업지배구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전례가 없는 입법"이라면서 "회사법의 기본 원리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고,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의 소지도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