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견기업 글로벌 뿌리기업으로 육성
[뉴스핌=홍승훈 기자] 중소기업에 국한됐던 뿌리산업법이 앞으로는 중견기업에도 해당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뿌리기업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뿌리산업법은 법률상 뿌리기업을 중소기업에 국한해 중견기업을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도 향후 정부의 뿌리산업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뿌리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동차와 조선, IT 등 여타산업의 제조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며 최종 제품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산업이다.
현재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체 수는 지난 2011년 기준 총 2만 5144개사로, 이중 중소기업이 2만 5035개(99.6%),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48개(0.2%), 61개(0.2%)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견기업 비중 자체는 크지 않으나, 향후 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한편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성장희망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법개정안을 통해 뿌리산업에 포함되는 중견기업은 '뿌리기업 명가' 선정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신청대상에 포함, 선정과 지정에 따른 우대방안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중견기업이 뿌리기업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모든 뿌리산업 중견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각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중견기업도 신청자격을 갖게 된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가 축소되는 것도 아니다. 중기청의 중소기업 전용사업(신성장기반자금, 품질혁신지원사업 등)에는 여전히 중소기업만 지원이 가능하다.
개정 법률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심의 후 확정 공포되며,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