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 영업 제한, 외국 보험사 차별 아니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의 텔레마케팅(TM) 영업 제한 조치로 외국계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TM 제한조치가 통상마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29일 브리핑에서 "내국계 외국계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영업하는 금융사에 대해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동일하게 한시적인 비대면채널의 영업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에 통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처장은 이번 TM을 통한 영업 제한 조치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로 인해 특별히 유리한 회사나 불리한 회사가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동시에 이번 조치에 따른 타사 인력 빼오기, 인위적 영업 확대, 시장교란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AIA생명 회장은 금융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텔레마케팅 제한 조치가 지나치다'며 항의했다. 또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28일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라이나생명 등 미국계 보험사 대표들과 조찬 회동을 하고 TM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는 등 외국계 금융사가 반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승범 처장은 "금융위원장 앞으로 TM중단에 따른 어려운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서한을 받았다"면서 "외국계 금융사에 이해를 구하고 재차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