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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단통법…휴대폰 판매점 “왜 우리가 피해를”

기사입력 : 2014년03월04일 10:23

최종수정 : 2014년03월04일 13:22


협회, 제도 등 法개정 제기 전망
미래부-방통위, 예정대로 영업정지
업계, “웬 피해자? 어불성설...”

[뉴스핌=김기락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지난달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전국 4만여 휴대폰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판매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에 대해 영업정지 등을 제재하면 휴대폰 판매점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협회는 4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통해 관계 당국의 제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촉구할 방침이지만 미래부 입장은 강경하다.


◆상반기 영업정지 우려..미래부는 ‘단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현재 논의 중인 이통사 영업정지 반대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협회 이종천 간사는 간담회 시기에 대해 “그동안 단통법에 대한 이슈가 더 컸고, 영업정지로 가면서 제재 수위가 이 정도까지 아니겠지 등 완화된 모습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영업정지 외에 3월 중에 추가 제제가 있으면 상반기 내내 영업정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 통과가 무산된 점이 이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였고, 일선 판매점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단통법은 이통사 과다 보조금의 부작용을 개선할 대안으로 꼽혔지만 여야 이견으로 지난달 불발됐다.

이와 함께 이 간사는 이통사 등 외압에 의한 간담회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통신사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할 것”이라면서 “벌을 주려면 통신사를 줘야지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하냐”며 항변했다. 협회는 최근 미래부에 협회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한 미래부 입장은 단호하다. 미래부는 관계자는 “법대로 제재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면서 “이통사 의견, 시장 상황 등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재 방향 수정 불가능할 것...판매점, 휴대폰 팔아놓고..
업계에서는 판매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제조사ㆍ이통사ㆍ판매점 등이 시장 구성원인 만큼 제재 방향을 수정하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보조금을 결정하고, 판매점이 단말기를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재는 실효성을 가장 우선 시 해야 한다”며 “이통사를 대상으로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판매점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시장 구조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신 시장이 물건을 싸게 떼서 다시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다”며 “지금까지 판매점도 보조금을 지급하며 휴대폰을 판매했는데 자기들만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6일 아침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3사 CEO와 업무협력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보조금 과열 경쟁의 자제를 주문하고, 통신요금 인하정책에 대한 협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미래부 제재가 이르면 오는 7일, 방통위 추가 제재는 이달 중순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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