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전국이동통신협회가 오는 13일 예정된 이동통신사의 사업정지에 따른 생계 피해 보상 촉구에 나섰다. 미래부의 사업정지가 전국 휴대폰 판매점의 생계를 위태롭게 한다는 취지다.
이통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영업정지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제반비용의 부담은 소상인들을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정지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급감은 골목상권의 몰락으로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가족처럼 지내온 직원들을 해고 하거나 무급휴가를 보내야 하는 대량의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소상인은 영업정지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구제책 마련 촉구와 함께 실질적 정책을 통한 손실보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7만원 보조금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협회는 “211, 304 대란으로 불리는 불법보조금과 음성적 영역이 확대된 것은 정부의 비현실적 규제와 불규칙적으로 벌이는 조사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매번 꼬리 물기식의 규제가 아닌 27만원이라는 비현실적 보조금을 철폐하고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13일 오후 2시부서울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 대회’를 열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장기 영업정지는 경쟁력이 취약한 이동통신 소상인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생계를 위협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그로 인한 관련업계의 생태계까지 몰락을 유발하는 정책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래부의 45일 사업정지 외에 방통위는 13일 휴대폰 불법 보조금 경쟁을 촉발시킨 주도 사업자 한 곳을 정할 예정이다. 주도 사업자는 미래부의 45일 사업정지와 별도로 제재를 받는다. 현재 영업정지 약 10일, 과징금 500억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