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13월 세금폭탄', 절세 재테크로 피하려면 '이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세구간별 소장펀드, 재형저축펀드, 연금저축, 분리·비과세상품 활용

[뉴스핌=이에라 오수미 기자] 지난해 세법 개정의 여파로 직장인 재테크족의 한숨소리가 부쩍 늘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을 포함한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탓에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이상 남의 얘기는 아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분석한 결과 1577만 근로자 가운데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1054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자 10명 가운데 6명이 세금을 토해낸다는 것이다.

올해 소득분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근로자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직장인들의 대표 세테크 수단이었던 연금저축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점도 부담스럽다.


◆ "소장펀드, 600만원 납입해 연말정산때 40만원 돌려받자"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새로운 절세상품이 등장했다. 바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이다.

현재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용 상품인 소장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을 가입할 경우 1년에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12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해도 메리트가 큰 것이다.

소장펀드의 경우 가입자가 한 해 600만원을 납입해 24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으면 연말 정산 때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액 대비 6.6%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가입 후 연봉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해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 정산시 환급액이 63만3600원까지 뛰는 것. 투자액 대비 10.56%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다.

다만 2015년 12월 말까지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5년 미만 기간에 해지하는 경우 추징금도 내야 한다. 납입 누계액의 100분의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는데 1년차에 500만원, 2년차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해지할 경우 추징세액은 2년간 납부금액을 더한 1100만원에 6.6%를 곱한 72만6000원의 추징세액을 내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가입조건되면 우선 담아야"

전문가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추세임을 감안해 연봉 5000만원 이하 직장인들의 경우 소장펀드를 필수적으로 활용하라고 입을 모았다.

신예진 한국투자증권 세무사는 "소장펀드의 경우 내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조건이 되는 투자자들은 가입을 하고 불입 여부는 추후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왕현정 현대증권 세무사는 "무조건 큰 돈을 불입하는 것보다 자신의 수입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절을 해야 한다"며 "우선 가입을 한 후 그 후에 불입 규모를 조절하는 형식으로 투자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이자와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펀드를 활용하라는 조언도 있다. 재형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분기당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면 최대 7만5600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왕 세무사는 "신입사원이거나 앞으로 꾸준히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근로자라면 소장펀드나 재형저축 가운데 투자 성향에 맞춰서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 "연금저축, 절세 매력 무시 못해"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연금저축을 활용하라는 조언도 크다.  소득공제는 과표구간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이나 세액공제는 구간과 상관없이 일괄 적용한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기까지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이 점만으로도 절세상품으로 매력도가 부각된다는 얘기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납입금의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 연 400만원 납입 기준으로 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내주식형과 달리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자본차익과 환차익이 과세 대상인데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을 받을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현엽 하나대투증권 상품기획부 부장은 "해외주식형을 가입할 때 연금상품으로 사두면 나중에 연금 소득세만 내기 때문에 세테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고소득자, 분리과세 비과세 혜택 찾아라"

올해부터 소득세의 최고세율 과표기준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고소득자들도 세테크를 통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한층이다.

고소득자들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국내 주식 투자나 주식형펀드 가입, 물가연동국채, 브라질 국채 등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조만간 출시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도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되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 한 상품이다.

전체 투자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의 국내 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 1인당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분리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다.

일반투자자보다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김 부장은 "소장펀드 등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 젊은층의 세테크로 좋다면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돈이 있는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세테크 상품"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오수미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