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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식 부활 막아라", 구조조정제도 통째로 손볼 듯

기사입력 : 2014년05월21일 14:34

최종수정 : 2014년05월21일 14:37

법원, 법정관리 대책 이어 워크아웃 개선 고민

[뉴스핌=한기진 함지현 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한 세모그룹식 부활을 막기 위한 법원의 조치 대상이, 구조조정제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정치권까지 나서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법정관리 악용을 막기 위한 사법부 종합대책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3000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세모)이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아 탐욕적인 이익만을 추구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원의 종합대책을 보면 법정관리 기업이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기업 인수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는다. 법원이 기업의 전 사주와 관련이 있는 매각주관사 및 인수자를 걸러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같이 법정관리를 부채 탕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폐단을 막으려는 조치다.

◆ 금융당국도 워크아웃제도 검토 고려

법원은 또 법정관리를 포함한 구조조정제도 개편을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키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 선욱 기업구조조정지원 팀장은 “대통령이 지적한 것은 법원의 소관인 법정관리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구조조정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당국과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정관리는 채권단의 감시 기능이 없고 (기존 경영인이) DIP제도(기존관리인유지제도,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를 악용하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 국회 정무위, 법률 개정 목소리

여권도 거들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간사 김용태 의원은 "당연히 기업 회생절차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법률이 필요하면 법률 개정, 정부 정책의 내용을 바꿔야 하면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꿔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원 입법이라도 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개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법률개정에 대해서는 "케이스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운영의 문제기 때문에 법만 고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온도 차이가 있지만 법원은 행동을, 금융위는 검토를, 여권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면서 기업구조조정제도 전반이 수정될 전망이다.

◆ “이참에 법정관리, 워크아웃제도 고치자”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법원이 통합도산법에 따라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하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다.

문제는 부실기업 경영자가 두 제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권한을 줬다는 점이다. 채권단과 채무 조정 등 워크아웃 협상 중에도 법정관리를 기습적으로 신청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승인만 받는다면 DIP제도를 활용해 기존 경영자는 경영권을 인정받고 채무탕감, 이자감면, 대출상환 동결 등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취지는 기존 경영인의 네트워크와 경영노하우를 활용해 기업회생을 앞당기자는 것이지만 악용되고 있다.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2년 9월 25일 웅진그룹은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긴급회의를 갖고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논의 중이었는데, 다음 날 웅진 측이 채권단과 협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 신청 당일 그룹 오너가 ‘책임경영’을 이유로 대표이사에 위임하며 DIP제도를 활용해 경영권 유지 목적 의혹을 받았다.

법정관리는 채권단의 감시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경영인의 ‘악의’를 견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또 있다. 통합도산법은 채권단에 회생절차, 파산관재인 선임 및 해임, 감사 선임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만 줬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청산명령을 하지 않는 이상 채권이 동결되기 때문에 채권단의 감시기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법정관리 외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도 경영자나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다. 현행 기촉법상 워크아웃 신청 자격은 부실경영을 초래한 경영자에게도 준다. 법정관리와 저울질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실경영자에게 주는 셈이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을 놓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기업회생을 오히려 막는 일도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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