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뉴스핌=김지유 기자]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보조금·지원금·휴직 급여 등에 관한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30일 현재 각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된 세 법안은 각 해당 업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동기부여와 업무의 사기를 높이고, 부정수급자를 줄여 국고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
현행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및 위탁, 실업·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를 신고하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를 부당 지급하는 행위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직무를 담담하는 공무원이나 권한을 위임·위탁해 임무를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업무과중으로 인해 이를 적발하는 것에 적극성이 떨어지고 부정수급금을 환수하는 조치가 미흡하다고 분석된다.
발의된 법안들은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 해당 공무원 및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범위를 ▲포상금 지급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으로 확대했다.
최 의원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사회복지사업법의 보상금 등이 실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며 "그것(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부정수급으로 인한) 국고 손실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관 같은 곳에는 신고포상제가 돼 있어 세관감시국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평소에 그런 것(부정수급)을 많이 적발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