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한 점포에 다른 금융회사가 들어가 있는 복합점포하에서 고객이 은행, 증권, 보험사 직원을 따로 만나 거래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복합점포의 공동상담실을 통해 은행·증권·보험회사 직원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에서 복합점포의 계열사간 물리적 사무공간 구분을 자율화하고, 계열사간 고객 동의에 기초한 정보공유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계열사 관계인 은행·증권·보험회사가 사무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 제약으로 고객은 은행, 증권 등의 직원을 따로 만나 재정상태와 원하는 상품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복합점포하에서도 사무공간의 물리적 구분, 칸막이로 인한 영업직원간 직접 왕래 방지,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 금지 등의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복합점포의 출입문 공동이용 허용, 공동상담실 사용기준 명확화, 업권간 사무공간 구분방식 자율화 등 물리적 사무공간 구분을 자율화 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제공시마다 고객 동의가 필요한 것을 계열사간 고객 동의에 기초해 공동상담실 내에서 기간, 목적, 제공자 특정하에 정보공유를 가능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은 한 공간 내에서 은행, 증권, 보함 종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금융사는 비용절감, 시너지 창출 등으로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은행과 여전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이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로 제한돼 있는 것을 9배 이내로 완화키로 했다.
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임대 활용을 제고해 은행 등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허용여부가 불명확했던 은행이 소유부동산에 대한 증축 및 리모델링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