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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소기업 맥주사업 지원 위한 주세법 개정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14년07월22일 17:12

최종수정 : 2014년07월22일 17:12

[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소규모·중소기업의 맥주 세율을 대폭 낮추는 주세법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경열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014 세제개편안 제1차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맥주시장만 유독 지원을 하기는 정부부처 과장으로서 주종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소수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맥주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깨는 마이크로브루어리의 혁명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중소규모 맥주제조사에 대한 주세율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중소규모 맥주기업의 주세율을 현재 72%에서 30%~5%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세법 개정을 통해 맥주시장이 정상화·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다양한 맥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을 토대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 및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맥주제조업체의 모임인 한국마이크로브루어리협회의 차보윤 회장은 “주세율을 보면 탁주는 5%, 청주, 약주, 과일주는 30%인데 유일하게 맥주만 72%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중소규모 맥주 제조자에게 형평성에 맞는 주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1일부터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우스맥주의 외부유통이 허용되고 중소기업 및 소규모 맥주제조자 주세부담이 하우스맥주의 경우 300㎘까지 72%에서 32%로, 중소맥주 제조업체의 경우 72%에서 42%로 줄었다.

이에 대해 임성빈 대전 바이젠하우스 대표는 “주세법 시행령이 바뀌지 않았다면 일을 그만두려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서 “주세법 개정으로 바이젠하우스는 급격히 성장해 40여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그러나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면서 “유통이란 새로운 과제가 있고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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